“현실성있는 방사능방재 시스템·메뉴얼 구축 시급”

일본 상황시 영광 소개할 도로도 부족 고립 좌초·전담부서 신설은 옛말 인력 예산 쥐꼬리

2011-03-17     영광21
■ 긴급점검 - 일본 원전사고로 본 영광지역 방재시스템
가정에서만 언급되던 원전사고가 현실화됐다. 그것도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아일랜드원전 사고, 1986년 옛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함께 3대 원전사고로 기록될 원전사고가 이웃 일본에서 발생했다.

직선거리로 치면 고작 사고지점에서 서울까지 1,240㎞, 영광까지는 1,500㎞ 이내 거리다. 체르노빌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낙진 등이 3,000㎞ 넘게 유럽 전역에 피해를 입힌 것을 고려할 때 풍향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최대 피해국은 바로 국내일 수 있고, 영광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원전사고가 더 이상 가정만이 아닌 현실인 것을 고려할 때 영광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영광군이 방사능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매년 만든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보면 일정 틀을 갖추고 있다. 방사능방재 예방대책, 대응대책, 복구 및 사후대책 등 일정 각각의 매뉴얼이 체계화돼 있다. 그러나 현실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방사능방재에 대한 정부당국의 현실인식을 반영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적색비상시 홍농지역 소개 가능한가
영광원전에서 방사선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비상등급은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전시설의 건물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색비상, 원전시설 부지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색비상 그리고 이번 일본의 경우처럼 방사성 영향이 원전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적색비상 등 3개가 있다.

이중 적색비상이 발생할 경우 원전 종사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소개로 문제다. 출퇴근때도 홍농~법성간 도로는 2차선 도로로 혼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어찌될까. 눈에 보듯 선하다.

원전방향에서 영광읍 등 가급적 멀리 대피해야 하는 원전사고 특성상 주민들의 질서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소개로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국책사업에서 발생가능한 대비책은 수십년간 전무한 상태다.

홍농읍 성산리~법성면 화천리에 이르는 7.1㎞구간에 소요되는 4차선 확·포장사업에는 1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1기당 수조원이 소요되는 원전건설 예산은 아깝지 않지만 비상사태에 대비한 소개로 확보에 소요되는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정부당국으로서는 정말 아까운 돈으로 인식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바로 정부당국의 ‘설마’하는 안일한 인식탓이다.

비상사태 대비 교육 ‘형식만’
또한 사고 발생전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민과 기관들에 대한 교육체계가 마련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초등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및 원자력규제기관 중심의 지휘체계는 물론 복잡한 지휘보고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중심의 현장대응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수년전 영광군의 방사능 방재업무는 4명이 담당했다. 2003~4년 영광원전 5·6호기 방사능 유출사고로 도출된 문제점으로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요구된 상황에서 영광군은 당시 1과 3담당 20여명 규모의 전담부서 설치를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1담당 4명의 조직으로 운영됐다.

원전방재 전담공무원 고작 1명
설상가상 최근에는 정부당국의 총액인건비제 적용으로 전담요원은 1명으로 대폭 축소되고 그것도 담당업무의 중첩으로 비상사태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너무나 의문인 상황이다.

바로 원전 관련 업무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국가사무이면서도 지역특성은 도외시한 채 인력 및 예산을 타지자체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 정부당국의 현실인식을 반영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영광군과 함께 비상대응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게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로 이에 대한 역할 제조명도 시급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원전감시기구는 방호방재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관기관으로 조직에 편성돼 역할수행에 극도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현재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방재관련 기구로 중앙과 지역의 방재관련업무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상은 장비 및 시설낙후와 인력부족 등 무늬만 방재체제기구로 있을 뿐이다. 일본과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광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 각종 원자력 관련 기관들이 소재한 대전까지 가서 시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방재관련 기구라는 외형과는 달리 빗물이 내부로 떨어지는 시설이 반증하는 등 지역에 소재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 연계해 방재교육과 훈련을 전문화 집중화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지역중심 현장대응체계 구축 시급
현재진행형인 일본 원전사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교훈으로 시사하는 점이 크다. 반면교사, 이 시점에서나마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점검, 운영중인 방사능방재시스템에 대한 정부당국의 획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