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공직자 바로 퇴출
전남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발표
2011-03-17 영광21
전남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비위공직자는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전남도 투자·출자기관 취업을 영구히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13일 공포했다. 또 부조리 신고시 보상금도 신고금액의 20배(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주체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민원신고센터 또는 우편이나 전화(☎ 286-2265)로 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