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전남도, 특별단속후 무기한 수시 지도점검 계획
2011-04-07 영광21
전남도는 시중 유통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4월 한달간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돼 횟집에서 판매되는 활돔, 활농어를 포함한 생태, 고등어, 갈치, 꽁치 등 일본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마트, 횟집, 재래시장 등 서민이용 다중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또 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주변 횟집, 활어판매장, 지역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국내산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업체는 형사처벌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횟집과 마트, 재래시장 등 서민 이용 다중시설에 대해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