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
이낙연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1-04-14 영광21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대한노인회가 전국 16개 시·도연합회, 245개 시·군·구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재정·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지만 이 법 제6조는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조세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 제24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해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대한노인회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