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5월31일 결정 공시 계획
2011-04-29 영광21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에 있어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토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한 가격의 차이가 난다든지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지가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7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