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단체 주도 농정현안 조례제정 청원

군의회에 농업발전기금 쌀생산유통조정위 학교급식조례 제정청원 추진

2004-07-15     영광21
영광지역 농업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농업관련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영광군쌀대책위를 비롯한 농민회, 쌀전업농 등 농업관련단체들은 ‘영광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쌀 생산·유통조정위원회와 쌀농가소득보전 직불제의 설치 및 운영조례’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청원서명을 받아 영광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광읍을 비롯해 현재 1,300여명이 청원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발전기금조례의 청구취지를 보면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농촌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소득이 급감하면서 농업생산기반이 허물어지는 등 영광농업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군조례를 정함으로써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사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쌀유통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쌀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생산자, 농기계 및 농약사 상인대표, 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로 쌀생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은 국내 및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 및 교육감이 식재료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농업관련단체가 요구하는 조례청원이 군의회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