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배려하자

사랑, 돈으로 해결하려는 노예근성 버려야·한국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 부여할 때

2011-05-12     영광21
특별기고 / 5월 가정의 달에 생각해 보는 다문화가정<
고봉주 센터장 /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물설고 낮선 땅,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이역만리 머나먼 타국으로 혈혈단신 시집살이를 온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행여 깨질 새라 무지갯빛 꿈을 안고서 부푼 가슴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나라, 한국으로 시집을 온 결혼이민여성들을 두고 부르는 말이다.

한때 그들을 대신했던 이름은 외국, 특히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시아의 후진국 출신신 여성임을 드러내는 듯한 냉소적인 어투가 일색이었다.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외국인주부 등 유난히 외국이라는 호칭을 강조했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때문이었는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문화후진국이자 열등한 민족문화 출신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어느 틈엔가 우리들의 뇌리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주여성들에겐 꿈에도 부풀어 잠 못 이뤘을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부푼 기대만큼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던 것이다.

언어불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더해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가족간의 갈등이나 취약한 배우자의 경제적 빈곤, 주변 사람들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빈곤감 등등 많은 수의 다문화가족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국에서 품었을 소중한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또 이젠 깨어진 꿈의 생체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 돼버린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차별과 편견의 속박! 이제 그만
다문화가족이란 말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우리사회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피부색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랑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노예근성에서 오는 오만함도 한 몫을 했으리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온 데에는 몇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좀 더 나은 세상, 고국보다 더 발전된 잘사는 나라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소박한 이유가 그 첫번째일 것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보다도 더 나은 세상에서 좀 더 잘살아 보고 싶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아니 가져야 하는 소박한 염원이었다.

두번째는 60~70년대 우리의 누이들이 했던 것처럼 나 하나의 희생으로 친정식구들을 잘살게 해주고 싶었던 천사같은 마음 즉 효녀심청같은 천사주의 때문이었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겠다.

물설고 낯선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배우자를 따라 살며 사랑을 쌓고 그리고 2세를 낳아주고 길러줌으로써 항상 한쪽이 기울어 허전했던 배우자가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주는 아내로써의 역할이 그 세번째였다.

다문화가정 행복 함께 지켜주고 보호해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전파하기 위한 가족잔치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가정의 달을 즈음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이 땅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범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야 할 만큼 소중한 가정, 그 소중한 가정의 틀을 벗어나 가정행복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다문화가정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결혼인구 10쌍중 1쌍이 다문화가족으로써 한국사회의 주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그에 반해 이혼 역시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주여성들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즉 이 나라에서 핍박받지 않고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고단하거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주여성 자신뿐 아니라 우리사회와 국가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늦게나마 이주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국회를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정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굳이 5월 가정의 달만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할 때다.

무지개빛 꿈을 따라 머나먼 나라 한국으로 시집살이를 온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그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밝은 웃음꽃이 활짝 필 때 우리 나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