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유수면·해수사용 허가기간 결정 목전

영광군, 주민반대 여론 원전 소송 갈림길에 고심

2011-05-19     영광21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사용 30년간 허가기간 결정이 20일로 임박한 가운데 영광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영광원전은 원전 온배수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위치한 바다 6만8,614㎡와 원전 1~6호기가 냉각수로 사용예정인 연간 115억8,664만t의 바닷물을 5월23일부터 2041년 5월22일까지 30년간 점·사용하는 허가신청을 지난 4월20일 영광군에 제출했었다.

영광원전이 그동안 1년~1년6개월씩 연장받았던 허가를 이번에 30년간 신청한 것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동법 제11조는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을 허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기간의 1/2 이상을 승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영광군이 18일 현재 허가기간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군청 주변에서는 기간이 5년~15년 정도 될 것이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과 한수원, 어민단체 등 3자 회동이 19일 예정돼 있어 회동이 허가기간 결정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허가결정을 목전에 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은 지역내에 머물지 않고 신안지역 어민들도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군의 결정여하에 따라 확대일로에 있다.

18일 100여명의 신안 어민들은 영광원전의 30년 사용신청에 반발하며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