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여부따라 공개여부 결정” 어처구니없는 답변

영광군 일부 공직자 지나친 보신주의로 행정행위 공개 꺼려 … 행정행위 정당성 스스로 부정

2011-05-27     영광21
■ 영광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미공개 일관
이명박 정부들어 언론자유가 급속히 위축됐다는 미국의 보수적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발표가 이달초 있었던 상황에서 영광군도 각종 행정행위의 정보공개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지나친 보신주의와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의 감시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은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가 4월20일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 20일 허가를 내줬다. 허가기간은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30년보다도 훨씬 짧은 4년이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집단민원이 매번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라 이번 허가신청에 대해 영광군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내 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동시에 변경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또 다른 관심사항이었다.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점·사용 허가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내린 영광군청 해양수산과는 4년이라는 거시적 변경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다.

비공개 사유가 가관이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허가처분을 내렸지만 한수원이 당초 신청한 기간보다 짧아 허가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까지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대외비라 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이 아닌 명백한 공개대상인 상황에서 신청기관의 수용여부를 본 후 공개여부를 판단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기관의 태도라는 지적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일본원전 사고의 여파로 천일염값이 급등한 지난 4월 영광군 모 지역에서 영광산 천일염을 신안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명 ‘포대갈이’ 사건이 발생했다.

영광군은 수년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영광천일염명품화사업을 추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투입은 영광산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유통업계 한편에서는 브랜드를 아예 신안산으로 둔갑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당시 본사에서는 담당부서인 군청 지역경제과에 그동안 천일염부문에 투입된 예산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취재협조 차원에서 요청했지만 회신자료는 총괄적인 항목의 예산자료만 있을 뿐 세부적인 내역은 미공개로 일관했다.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는 언론사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정식적인 계통을 밟는 ‘행정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으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영광읍 정모씨는 “행정행위 자체가 대부분 공개대상인데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공무원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정보공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언론활동의 기본이 감시견제 역할인데 언론사에게도 그렇게 대한다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군청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도 “언론도 지역의 권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상 관공서가 필요할 경우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형식적 차원의 ‘원칙대로’만을 되풀이한다면 불필요한 마찰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직자들의 마인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