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이행위한 실질적 견인장치 ‘6개월’ 명문화
법률제약 불구 4년 기한제한 등 고민 … 허가조건 미공개로 불신 자충수
2011-06-03 영광21
실무부서인 해양수산과는 “허가조건 공개가 늦어진 것은 허가처분후 영광원전과 어업인 양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조건 공개가 쉽지는 않았으며 적정시기에 공개할 계획이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영광원전 눈치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광군이 허가처분을 내린 5월20일 이후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규정한 허가조건이 미공개됨에 따라 관심은 온통 허가조건에 쏠렸다.
그러나 허가조건이 공개된 시점에서 영광군이 내린 한수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처분내용을 평가해 보면 일단 영광군이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잠재된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선택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허가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또 신청기간의 1/2 이상을 승인해야 한다’는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4년으로 제약했기 때문이다.
당초 실무부서인 해양수산과는 최종결재권자인 군수에게 허가기간을 ▶ 1안 10년 이내 ▶ 2안 10년~20년 ▶ 3안 30년 등 3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한수원의 법적 소송제기와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의회와 어민들의 불허처분 요구 등 여타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 허가처분기한 마지막날 4년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허가조건에 부여된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이행사항 등을 영광군에 한수원이 제출토록 한 규정은 이번 허가조건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5월31일 영광군의회 원전특위에서도 제기된 것과 같이 군이 한수원의 이행사항 제출을 어떻게 견인해 내오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처능력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허가기간도 관심사지만 이 규정이 나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광군의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어민 등 일각의 반발을 제외하면 실상 이렇다 할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수원(주) 본사는 이달중 경주와 고리 등 타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한 반면 영광원자력본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역특성상 이해하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허가처분 이후 지역사회를 요동치게 한 부분은 군이 내린 대외비가 아닌 행정행위를 미공개로 일관해 오히려 의혹을 부채질하고 현실성없는 주민소환설 등 필요이상의 주장으로까지 비화됐다.
이로 인해 허가기간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조건이 공개된 현시점에서나마 영광군의 공과를 정확히 평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