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혜택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입법예고 의회 의결거쳐 시행

2011-06-03     영광21
영광군이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균등분)를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감면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한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