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쌀조합 대표이사 취소 2011-06-10 영광21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를 전격 취소했다. 농협쌀조합이 공모한 대표이사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근무자는 읍면장 그리고 농·축산업무 근무기간이 합산 5년 이상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표로 선임된 모인사가 농·축산업무 4년8개월로 4개월이 부족해 농협쌀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선임을 취소했다. 현 대표이사 임기가 8월19일 종료돼 재 선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