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온천 요금 1천원 인상? 최고 33% 인상
일괄 1천원 인상 영업·행정 편의적 발상 비난여론
2011-06-10 영광21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이용요금 인상을 반대해 왔지만 더 이상의 이용요금 인상협의를 미룰 수 없어 7월1일부터 1인당 1,000원씩 인상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요금은 지역민의 경우 대인 4,000원에서 5,000원, 소인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지역민이 아닌 경우 대인 6,000원에서 7,000원, 소인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요즘 서민물가가 보통이 아니지만 오름폭이 1,000원이라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물가인상의 현황은 일반적으로 금액(원)이 아닌 백분율(%)을 사용한다. 물가변동폭의 현주소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듯 이번 인상조치 내용을 보면 관내 소인의 4,000원은 33.3%, 관내 대인의 5,000원은 25.0%, 관외 소인 25.0%, 관외 대인 16.7% 등 관내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25.0~33.3%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상조치의 키포인트는 운영자와 함께 협의한 영광군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인의 경우에도 1,000원(33.3%) 인상한 것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
영광읍내 모 학부모는 “백수의 온천을 이용하려면 거리상 부모가 대동할 수밖에 없겠고 요즘 아무리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어른과 동등하게 1,000원을 올린 것은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개장이후 운영되는 동안 운영자인 혜성건설(주)의 적자폭이 2억7,000여만원이고 현실적인 유가인상 요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투자기간이 필요하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부분이 사업인데 6월 한달간 인상전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함으로써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운영자와 영광군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