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지금부터 활용하자
주민등록 운전면허 등 증명서주소 일괄전환
2011-06-17 영광21
도로명주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써 올해 7월29일 고시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이후 주민등록, 운전면허, 건강보험, 여권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를 일괄전환 또는 신규·갱신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100년간 사용해 온 주소를 일시에 바꿀 경우 주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항을 고려해 주민
이 충분히 이해 적응하는 시간을 둬 도로명주소를 주민생활속에 순조롭게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