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무상공급 수돗물 요금징수 반발
홍농주민 수차례 감면 요구·군 홍농지역 발전위한 환원방안 검토
2011-06-17 영광21
1990년 2월 영광원전과 주변 주민들이 맺은 협약에 의해 영광원전은 원전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하루 350여t의 물을 영광군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상으로 공급된 물에 대해 군이 지난 20여년동안 수도요금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그동안 홍농읍민 상수도세 감면과 홍농읍의 상수도 관리를 홍농읍 사회단체에 위임할 것 등을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은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 영광군 수도급수조례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상수도재정의 적자누적 및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타 읍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감면이 불가하고 수도사업은 수도법 제12조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을단체에 위임·관리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발에 군 관계자는 “홍농읍 지역은 당초 한수원사택에 공급되는 물을 영광군에서 관로를 매설해 공급했으나 홍농읍 상수도 급수계획에 의거 법성정수장 확장공사비 15억8,500만원을 들여 1995년 4월 준공해 2,191세대 5,816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상수도 재정의 적자운영(년 15억원) 및 홍농읍 관내 마을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수도 요금 감면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군은 홍농읍내 일부 지역 주민들만 감면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속에 홍농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으로의 환원 등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여러방안을 모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