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주차 주의보 발령

2011-06-17     영광21
영광군이 영광읍 시내권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과 운송질서확립을 위해 밤샘주차 단속에 앞서 두차례 계도를 실시했다.

밤샘주차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허가받은 차고지 이외의 장소인 주택가나 공한지, 도로변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차량과 2.5t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중기가 해당된다.
군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