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잔량 수매통해 해결 전망

25일 2차 수매완료후 전량수매될 듯

2004-07-22     영광21
올해 풍작으로 생산량이 증가돼 정부수매량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량수매 요구를 받던 보리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농림부가 동일한 맥종의 시·도별 약정물량에서 시·군간 물량조정을 통해 수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전남도의회에 회신한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제196회 정례회와 1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산 보리작황이 예년보다 호조를 보여 보리생산량이 증수됨으로써 전남도내 보리 약정수매량을 제외한 보리잔량에 대한 대책으로 전남도가 예비비 등 자체예산을 투입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보리잔량을 정부수매가로 수매한 후 공매 처분하는 방안과 전남도내 시·군별 수매 약정량의 부족분을 조사해 시·군별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량 만큼 전·수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로 인해 40kg 1가마당 22,000원∼24,000원까지 헐값에 매각할 뻔했던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농림부 회신 결과에 따라 영광군 나주시 해남군 함평군 등 약정수매 잔량을 많이 보유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쌀보리 33,000가마에 대해 1차 추가수매가 이뤄지고 전남도내 약정수매가 끝나는 7월25일 이후에 잔여량 파악 등으로 재조정해 2차 수매가 완료되면 잔여물량 전량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영광지역 농민들은 군청과 농협군지부 영광농협 청사앞 등 3곳에 보리 수백가마를 야적하며 전량수매를 지난 19일부터 요구해 왔다. 공매가와 수매가가 40kg 1가마당 1만원 가량 차이가 나 일반 시장에 공매할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번 보리 야적투쟁을 전개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림부 회신 결과에 따라 보리 수매가 이뤄질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야적투쟁에 동참한 농민 중심으로 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