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차례 비위사실도 바로 해임!
클린 영광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2011-06-24 영광21
군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수수했을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로 공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배경에는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청렴의무를 위반한 비위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처분하겠다는 정기호 군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군에서는 청렴교육 민원인대상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실시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