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단속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집중
2011-06-24 영광21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등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가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실거래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허위 신고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중개업자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중에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자는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