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영광군의회 1년을 되돌아보면서
박영배 군의원
2011-06-24 영광21
나름대로 열심히 뛰며 노력했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선뜻 무엇을 했노라고 내놓을게 없다. 그게 나만이 아닌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해 의결, 입법, 행정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즉 군수를 대표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영광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수립, 감시 등의 기능이다.
다행히 이종윤 의장을 비롯한 제6대 의원들이 변화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1년 동안 제가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운영조례 등 조례제정 5건, 조례개정 8건, 규칙제정 2건, 규칙개정 1건 등 총 16건을 발의해 군정에 반영했다.
그러나 의회의 보다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가 보다 바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예산을 통제해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분야의 역할이 너무나 어렵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 감사나 조사를 실시했으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전문분야를 감사하기란 너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예산심의 또한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에 대해 단 며칠간의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을 이해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전문위원이나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군수가 임명해 언제 집행부로 갈지 모르는 처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점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꼭 개선돼야 할 점으로 의회직렬 신설 및 인사권의 독립을 통한 의정활동에 확실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지방자치는 필요한 제도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정부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지역대표자가 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이나 집행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는 등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현지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특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개발전략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개발하거나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 등이 유리할 수도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정치의 초년병으로서 의정활동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공부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