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합동단속 중점 실시한다
조업구역위반 불법통발어구 어구실명제 불이행 등
2011-08-04 영광21
이번 합동단속은 여수연안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는 타시도 선박은 물론 득량만 내에서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적재 선박이나 뗏목(바지선)과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를 전남도가 시군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집중 단속한다.
또 전남도와 시군은 포획금지 기간이나 금지체장을 위반한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또는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3중 자망·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와 정치성어구의 구획이탈 행위, 야음을 틈타 불법조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