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업체 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
전남 우수농수특산물 통합상표 3년간 활용
2004-07-29 영광21
이들 업체는 오는 07년 7월까지 3년동안 관련 품목의 포장재와 용기 등에 전라남도 우수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브랜드마크를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남도의 품질인증제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번에 도지사 인증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는 영광지역 4개 업체 4개 품목을 포함해 전남지역 전체적으로는 39개 업체 108개 품목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실시 이후 영광지역에서 품질인증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오는 11월에도 시·군을 통해 신청을 접수해 심의한 후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특산물을 추가로 허가할 방침이다.
통합상표 사용허가는 지난 5월20일 현지실사팀이 영광을 방문,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 여부, 소비자의 인지도 및 제품의 차별화 여부, 판로확대방안 및 홍보계획, 관리·개선대책 및 기술향상 노력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