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18일, 어르신 복지증진 기여한 공로 수상
2011-08-18 영광21
대한노인회는 16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지원법) 제정과 대한노인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1일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법은 대한노인회를 법적단체로 인정하고 노인회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며 이 의원은 이를 공동발의한 뒤 보건복지위 통과에 적극 노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6월30일 지정, 노인회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의 30%, 법인은 10%까지 공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노인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사 법안과의 병합심의를 통해 6월22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보조, 전기 통신 가스 수도요금 감면을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