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1월1일~6월30일까지 토지 이동된 필지 대상
2011-09-08 영광21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토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한 가격의 차로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하면 군에서 해당토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2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