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개발세 소급부과 위법 판결

영광군 57억원 반환 예정·재정난 우려 분할반환 주장도 제기돼

2011-09-09     영광21
영광군이 영광원전과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해 57억원대의 돈을 반환하게 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수원(주)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인 영광군과 경주시,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광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지난 2006년 3~4월 지방세법과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역개발세를 영광과 월성, 울진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해 그해 1월분부터 소급해 부과했다. 이 기간동안 부과된 지역개발세는 298억여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한수원은 “조례 개정 공포일 이전에 부과된 지역개발세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각 자치단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까지 소급해 부과한 지역개발세 140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광군은 당시 부과했던 원금 71억4,300만원과 이자 16억4,500만원 등 87억8,800만원을 한수원에 돌려줘야 한다. 이중 실제 영광군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원금46억4,300만원과 이자 10억6,900만원 등 약 57억1,200만원이다. 지역개발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35%를 수령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당시 한수원의 소송에 대비해 지역개발세 초과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 와 당장 군 재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세 등 지방세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광군은 이번 판결로 예산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수원과의 협상을 통해 이자 등을 감당하더라도 분할납부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영광군이 영광원전에 부과한 재산세 38억원에 대한 소송도 대법원이 지난 7월 파기 환송하면서 광주고법에 계류중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수원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산세 및 추징금 41억여원 중 38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상황은 일단 영광군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개발세 패소에 따른 세금은 판결문이 도착하는데로 한수원에 돌려줄 예정이다”며 “대법원의 재산세 소송 파기환송은 영광군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