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군의회 임시회 복지관련 조례안 돋보여

16~23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등 양순자 나승만 의원발의

2011-09-29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가 지난 16~23일까지 제18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의 건,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 영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의 건,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10건중 5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처리함으로써 제6대 영광군의회 개원 이후 총 2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중 눈에 띄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처리한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의 건’으로 제1대 영광군의회 출범 이후 20년간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일정규모 이상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방식을 과감히 바꿔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해 각종 자료작성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특정사안 발생시 수시로 조사권을 발동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변화를 줬다.

또 양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나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복지영광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
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