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전한 농사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자연재해 대비
2011-10-07 영광2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농가들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정부와 전남도, 영광군이 함께 지원하는 보험(정책보험, 물적손해보험, 단기 1년·소멸성보험)이다.
올 가을과 2012년도 보험가입 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사과, 배, 단감 등 15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작자이며 품목별 가입일정과 운영방식 등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350-5404)나 지역농협(지점) 공제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