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서민 울린 6억원대 사기범 검거

투자 명목으로 돈 챙겨 도박자금으로 날린 파렴치

2011-10-17     영광21
영광경찰서(서장 황호선)가 2008년 5월 초순경부터 영광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K모(45)씨 등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3회에 걸쳐 6억2,000여만원 받아 챙긴 사기 피의자 A모(40)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외삼촌 친구가 서울 모백화점 이사로 있으니 백화점에 건어물을 납품할 자금을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서민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