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국민의 희생은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

박찬석 / 본지 편집인 oneheart@yg21.co.kr

2011-10-28     영광21
최근 두개의 기사가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격하게 끌고 있다. 하나는 6·25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보훈처는 당시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또 다른 기사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돼 5년간 구금됐던 이스라엘군 길라드 샬리트 병장을 귀환시키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수감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가의 근본적 존재의의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들은 외적이 침략했을 때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싸워야 하고 그 대신에 국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을 기리고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6·25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스스로가 적대국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보상마저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벌인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에 휩쓸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우리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이다.

6·25 한국전쟁시 한국군만 16만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지난날의 한국은 가난해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훈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다는 오늘날은 그들의 희생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보훈처에서는 의당 해야 할 일을 지지부진하게 처리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위상에 알맞은 보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형평성이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는 하지만 또한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도 확대돼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목숨까지 바친 그들의 용기에 감사해야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진정으로 존경하고 어려운 사정을 도와줄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6·25는 한민족에게 큰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강대국들의 국내외정책 등 국제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은 정치적·군사적인 면에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굳혀 국제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한편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더욱 심화됐고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지위가 강화됐다.
또한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경제부흥과 보수체제 안정에 이바지했다. 한민족에게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가 폐허로 변했고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었다.
엄청난 전쟁사상자 외에도 한국군과 경찰에 의한 보도연맹학살사건·거창양민학살사건 같은 집단적 민간인 학살이 저질러졌다.

남한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만여명에 달했고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만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다.
더욱 심각한 손해는 민족 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인해 상대방을 증오하고 복수심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래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 남북한의 이질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분단이 고착화됐다.

남북한의 이러한 적대감정과 이질화현상은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가로막는 장애가 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어렵게 뚫어놓은 소통의 물꼬를 꽉 막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참 묘한 사람으로 연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