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숨쉬는 청정 연안 조성한다”
19일, 영광군 연안지킴이 30명 위촉
2011-10-28 영광21
연안지킴이는 우리지역의 해양환경을 잘아는 어촌계원과 자율관리공동체 및 지역주민중 연안환경의 보전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킴이는 2년 동안 영광군 연안의 파수꾼으로서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한다.
또 연안환경 훼손행위의 지도 및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와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설치, 운영에 관해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연안지킴이 제도는 연안관리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촉하는 제도로 연안관리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연안관리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