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길용삼거리~법성포 입구도로 통행금지

21일부터 12월2일까지 대덕~길용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1-11-10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21일부터 12월2일까지 전라남도의 대덕~길용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인 백수 길용 삼거리~법성포 입구(카센터) 해안도로 4㎞구간의 교통을 통행금지 한다고 밝혔다.

백수해안도로와 법성포간을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가 산악지역에 위치해 굴곡과 종단경사가 심하고 협소해 기존도로를 2~6m 절취해 종단경사를 개선하는 공사를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도로 교통통행금지를 하지 않고 사업장내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됨은 물론 외래 관광차량과 공사용 각종 장비와의 안전사고위험 상존 등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교통대체 우회도로로 국도22호선(신평 교차로)를 이용하고 우회도로 이용시 약 10분정도 더 소요되지만 도로가 넓고 안전하므로 국도22호선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응급차량과 인접지역 경작주민 등에 대해서는 공사현장관리자 책임아래 공사용 도로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입구 주요 지점에 현수막·안내표지판 설치 및 방송매체 등의 사전홍보와 공사도로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영광경찰서와 영광군에 도로공사 관련 안내 협조요청을 구하는 등 교통처리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대덕~길용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2012년 조기개통되면 외래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녹생의 땅 전남과 관광영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