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축·부의금 특별단속

2011-11-10     영광21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철)가 아직까지 은밀하게 제공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제공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선관위는 11월중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12월1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61조 제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