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일소 전력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2011-11-10     영광21
영광군이 이달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특별징수기간 동안에는 지방세 징수율 97.6% 달성을 목표로 군과 읍면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 각 읍면별로 목표 징수율을 설정해 체납액 정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을 총동원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군과 읍면이 혼연일체가 돼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강제징수를 단행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갖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