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2011-12-09     영광21
전라남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가공·유통사업 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 이번 지원은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율은 2011년까지는 연 2%였으나 내년부터는 연 1%로 인하해 지원한다. 융자금 신청은 군·읍면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