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6~31일까지 신용카드 텔레뱅킹 위택스 등 납부
2012-01-13 영광21
OCR부분이 폐지된 새로운 온라인 수납용 납세고지서에 새주소(도로명주소)로 표기해 고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해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해 총 8,122건 7,36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4%의 세액이 증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고 오는 16~31일까지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농협중앙회 등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395)나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