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없는 영광 실현
2월부터 추가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2012-01-20 영광21
군은 17일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 혼잡지역상가 및 통행인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없는 거리조성 캠페인>을 전개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한 불법 주·정차없는 거리조성 캠페인은 관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방범연합회, 해병전우회 등 30여명이 자율 참여했으며 매주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영광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6년 1만7,907대에서 2011년 2만1,469대로 매년 700여대의 차량이 증가했다.이에 따라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군에서는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지만 기초질서지키기를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이 확립돼야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왔다.
따라서 군에서는 오는 2월부터 터미널 주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인단속 외에도 영광읍 6개 구간의 추가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이 아닌 인력단속 구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적발시 단속 및 부과예고문을 부착하고 그후 5분이 경과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주·정차위반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