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소유자 부담
영광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단가 7,100원 고시
2012-01-20 영광21
지금까지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설치관리는 군에서 직접했지만 올해부터 신축건물 등은 건축주가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검토후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제작업체에 건물번호판 제작(번호판 제작비용 조달단가 개당 7,100원)을 의뢰해 건축주에게 교부한다. 건축주는 교부받은 번호판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고 부착사진을 제출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다.
올해부터는 건물번호판 미부착시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을 수 없으며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 재교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담당부서(☎ 350-57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