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15~29일까지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 해당
2012-02-17 영광21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일자리창출사업(근로자 1인 104만원, 업체당 5~15인)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업체당 연간 3천만원 이내)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단체)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서비스(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