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1~3급 100만원 4~6급 70만원 차등 지급
2012-02-17 영광21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산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접수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을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350-4878)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인증계획서 등을 영광군청 지역경제과(☎ 350-5452)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