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중2부터 ‘복수담임제’
초·고교는 학교장 자율 예산지원
2012-02-23 영광21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특히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는 전 학년중에서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교는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 고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각각 복수담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다. 담임간 역할은 학교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정규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중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 지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