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밭농업직불제 도입
1㏊당 40만원 최고 200만원 26개 품목 대상
2012-03-02 영광21
밭농업직불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밭농사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중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추세인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밀 콩 보리(겉 쌀 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등) 팥 녹두 기타 두류(강낭콩완두 돈부 등)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26개 품목이다.
재배면적 기준 1㏊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되 농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도내 주력 품목이면서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무 배추 양파 파 등도 직불제 품목에 포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밭농업직불제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지원품목을 26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들 품목 중심으로 재배가 집중될 경우 그로 인해 값이 하락해 아무런 소득보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모든 밭작물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