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절약

이달중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시 7.5% 할인

2012-03-08     영광21
영광군이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3월 연납신청 차량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한미FTA 협정이 15일 이후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800∼1,000CC 및 2,000CC초과 차량의 자동차세 세율은 CC당 100원에서 80원,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3월 연납신청 차량의 경우 한미FTA 발효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1월 자동차세 연납차량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800∼1,000CC 및 2,000CC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한미FTA 발효일 이후 세율 인하에 따라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후 환급한다. 대상차량은 오는 20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3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