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료 10만원까지 할인

인터넷전화 기본료 전액 면제·월450분 무료

2012-03-08     영광21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인터넷전화 이용시 가입비 및 기본료를 전액 면제받고 월450분의 무료통화가 가능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도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중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휴대전화 가입시 가입비가 전액 면제되며 월 사용요금의 3만원 한도 내에서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경감대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