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2명 검찰 고발
선관위, 콜센터 운영 불법사무소 설치혐의
2012-03-15 영광21
A씨는 지난달 14일 KT장성지점에 B씨 명의의 발신전용 임시전화 5대를 신청한 후 B씨가 운영하는 장성군 소재 식당 2층에서 C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관위 조사결과 불법사무소에는 A씨 등이 임시전화를 이용해 지난 2월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총 7,500건의 통화기록과 특정 당내경선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전화안내 멘트 문안, 컴퓨터 3대가 발견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별도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사무소를 설치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