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받는다
전남도 15일부터 굴삭기 등 확대 시행
2012-03-15 영광21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영농부담 감소 및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기계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종이 추가 적용된다.
이번에 농업용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인 경형 및 최대적재량 1t 이하인 소형)와 농업용 굴삭기(1t 미만) 외에 사료배합기가 새로 추가되며 농업용 로더는 2t 미만에서 4t 미만으로 확대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업용 로더(4t 미만)는 건설기계에 등록한 농업경영인에게만 공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