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한미FTA 발효 ㏄당 20원씩 인하
2012-03-22 영광21
환급대상자는 1월에 종전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낸 사람들로 환급될 세금은 2,124만원(637대)이고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는다.
한미FTA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은 종전 배기량 800~1,000㏄인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차량은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만약 2011년식 모닝(998cc)을 소유한 차주라면 연간 세금이 11만6,760원에서 9만8,120원으로 내려 1만8,640원을 돌려받는다.
2011년식 K7(2,999cc)를 소유한 차주는 세금이 77만1,940원에서 71만5,930원으로 내려 5만6,010원을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