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2012-04-13 영광21 영광군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1년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이 2011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법인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