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신고하세요
영광경찰서, 5월 한달간 불편사항 접수
2012-04-27 영광21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중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영광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