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상하수도·전기요금 등 장려금 지원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공포시행 7일자 전입자부터 혜택가능

2012-05-10     영광21
영광군이 인구늘리기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16일 제정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공포·시행일인 지난 7일 이후 전입자부터 관련 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

영광군은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 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학생, 전입 군 장병에 대한 전입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조례에 규정했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으로는 ▶ 타 시·군·구에서 영광군으로 전입한 세대원 1인당 쓰레기봉투 20ℓ 50매 ▶ 세대를 구성해 전입한 세대주에게는 쓰레기봉투 20ℓ 100매, 개인균등할주민세와 적십자회비 1년분 ▶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해 전입한 세대주에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2만원 이내 실비 1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돼 있다.

또한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에게는 생활용품 구입지원비로 5만원을 지급하고 관내 중·고·대학생에게는 학비 지원금으로 10만원, 군 장병(의무경찰 포함)에게는 전입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전입 학생·군 장병을 제외한 차량 전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보장이 되는 교통상해보
험을 일괄 가입해 주고 옛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할 경우 번호판 교체비용을 5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영광군에서 외지로 전출갔다 1년 이내에 재전입온 전입자나 세대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장려금 지급을 위해 오는 6월 열리는 의회 정례회에 1억원의 추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간 전입자 및 전입세대가 4,000여명, 1,500여세대인 점을 고려해 2억원 가량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반기가 종료되는 부분을 고려한 때문이다. 실제 집행은 6월 하순경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관·기업체 임직원, 관내 학교 신입생 입학,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 등 유동인구의 자발적 전입을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은 그밖에도 신생아양육비로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240만원, 셋째아 9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10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인에게는 귀농정착을 위해 영농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농업창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