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과 마을어장은 지역주민의 공동자산이다
2012-05-10 영광21
18대 국회 말이라 혼란한 틈을 타서 농식품부는 의원입법이란 치사한 꼼수를 통해 국민의 공공자산인 천혜의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혼란스럽게 하면서까지 관계법령의 개악을 강행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매립한 법성포의 갯벌만 보면 울화통이 터지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려는 것인지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짓거리에 분통이 터진다. 농식품부의 개악은 기업의 갯벌 사유화 법안이며, 정권 말기에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농식품부가 갯벌 관리 권한 획득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어민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마을어장과 갯벌에 기업과 외부자본의 유입을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갯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갯벌 관리권한을 획득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혜의 유산이었던 새만금갯벌을 훼손한 주범인 농식품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산분야에 기업화와 규모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갯벌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서 불거진 것이다. 지금까지 갯벌이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은 어촌공동체가 나름의 전통지식과 결속력이라는 공동체적 규제에 의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근대적 어업방식이라 규정한 맨손어업 역시 갯벌생태에 적응한 가장 친환경적인 어업방식이다.
또한 갯벌은 경제력과 기술이 낮은 어민들에게도 무한한 삶의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어촌을 부양하는 독특한 복지문화를 지닌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지역어민들은 갯벌을 ‘저금통장’이라고 한다. 외부자본의 유입이 없었기에 그나마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았으며, 지역공동체 및 지역민 공동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마을어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 허용은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상권 죽이기’와 같은 어민과 갯벌에 대한 약탈법이다.
마을어장에서 자율어업을 통해 행해지던 어업권이 이윤추구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대규모 자본과 기업에게 넘겨진다면 어촌공동체는 자본과 기업에 종속되고 약탈적인 대규모 양식으로 인한 갯벌과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천혜의 자연유산인 한국 갯벌의 수난은 새만금갯벌 파괴로 이미 충분하다. 또한 시장만능주의에 의한 공공자산 민영화의 폐해 역시 이제 충분히 증명됐다. 지금은 공공재인 갯벌의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농식품부가 정권 말기에 공공자산중 하나라도 더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시도하는 갯벌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어민공동체와 지역에 기반한 갯벌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갯벌은 보전돼야 한다. 그 출발은 농식품부의 ‘갯벌 민영화정책 중단’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양질의 갯벌을 가지고 있는 영광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드시 갯벌 민영화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잃어버린 법성포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반복되도록 좌시해서는 안된다.
박찬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